출장용접 ‘조희대 사퇴론’ 놓고 강유정 “대통령실이 동조? 그건 오독···구체적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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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6 22:07본문
출장용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정신과 약과 소주를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흉기에 대해선 살인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다. 공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카마그라구입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을 일삼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직장에서 나오자 B씨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또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살인미수 범행 전인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범행 당일로부터 열흘 전쯤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며 질문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하기도 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정신과 약과 소주를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흉기에 대해선 살인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다. 공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카마그라구입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을 일삼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직장에서 나오자 B씨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또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살인미수 범행 전인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범행 당일로부터 열흘 전쯤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며 질문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하기도 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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