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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갈등'에 매형 살해한 중국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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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리바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작성일 25-09-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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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개인회생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가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 단지(주거지 앞)에서 같은 국적인 매형 B(53)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누나와의 유산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던 중, 현장에서 B씨의 모욕적 발언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의 집요함·대범함과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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