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재정담당자들은 “제3자로부터 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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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남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8-27 05:40본문
카달로그디자인 의상비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제2부속실 관계자들도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의상비를 결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의상결제대금이 ‘관봉권’(한국은행이 공식 봉인한 돈)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 증언을 바탕으로, 관봉권이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불된 돈의 유통경로는 파악되지 않았고, 의상판매자들도 “대금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시작됐던 김 여사의 옷 값 의혹은 임기 말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해, 고발 3년여만에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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