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품목 407종으로 확대…국내 산업 직격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규폰상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8-27 03:30본문
부산변호사 추가 지정된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완제품이나 가공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철강 보강재가 들어간 건축용 플라스틱이나 철강 프레임 가구, 칼이나 식기, 공구 같은 제품들도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들도 50%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해당 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적용된다.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상호관세율을 일본, EU(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지만 미 상무부는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